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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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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인은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출판 윤리 위원회의 구성

  • 1) 출판 윤리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출판 윤리 위원은 출판위원장이 지명하고, 한국중환자 간호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3) 투고 또는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출판위원장은 출판 윤리 위원회를 개최한다. 출판 윤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서의 인준 후 시행한다.

5.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6.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 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2)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중복게재 여부는 출판 윤리 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7.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중복게재로 판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 2) 논문투고자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3) 중환자간호학회지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지
  • 4) 한국연구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기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출판 윤리 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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